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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사행성게임물 공급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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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21 17:0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물을 제조 공급해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불법게임물 공급책 이모(42)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간판없는 컴퓨터 수리점을 차려 놓고 업주로부터 요청받으면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해 주는 대가로 1대당 5만원씩 받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수 억원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게임장에 유통되는 '영업버전' 프로그램 대부분은 손님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 당첨 확률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업주들은 콜장치를 이용해 당첨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손님의 기분을 달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게임기 전원을 끄면 불법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정상 게임이 작동되도록 조작, 업주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구점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관련 기술을 배웠다.

한편, 수년간에 걸쳐 사행성게임물을 공급해 온 이씨가 수 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적해 부당이득금을 찾아내는 한편 사행성게임물을 제공받은 장소의 업주 등을 추가 수사 할 예정이다.

대전 생활질서계장 박종민은 "앞으로도 법질서를 문란케하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불법게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전이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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