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대전을 특허법원 관할이 집중된 '특허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허관할집중 법률안 통과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3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을 특허 허브도시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해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적재산권 관련 세계적 대형 법적분쟁 사건들이 대전 특허법원으로 집결됨으로서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커질 것이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