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또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됐다.
행자부·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결산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에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