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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약자 통행막는 '볼라드' 제거

불량 볼라드 개선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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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7.30 11:15
  • 기자명 By. 김윤진 기자
[충청신문=당진] 김윤진 기자 = 당진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제거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직경 10~20㎝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 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지역에 설치된 볼라드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84여개의 볼라드가 불량으로 설치됐다고 판단 이를 일제 철거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보수원 12명을 투입해 불량 볼라드를 일제 철거한 후 차량 진입이 많은 곳 등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전 조성된 규격 부적합 볼라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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