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S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가 6월 하순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1일 직장에서 불러내 협박으로 1000만원을 빼았았다.
그 후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증평 나들목으로 S씨를 유인해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6시간 동안 대전, 청주, 군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당진 나들목 근처까지 끌고 갔다. S씨는 당진 나들목 인근 졸음쉼터에서 탈출했다.
신고를 받고 이씨를 쫓던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신축 중인 한 공사장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S씨를 차량에 감금해 끌고 다니면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그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