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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4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한 폭력조직

일당 10명 검거…폭력조직에 자금 흘러 들어간 흔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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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03 14:2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대전] 지정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남모(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관리를 한 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추종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뱅킹을 할 때도 해외 IP를 이용하고, 이용자가 또다른 이용자를 소개해야만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추천제'를 도입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경기의 승무패와 점수차 등을 놓고 1회 최대 100만원을 배팅받아 300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사이트에서 5000만원 이상 배팅한 사람은 57명이고 1억6000만원까지 배팅한 사람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5000원 소액 배팅도 가능해 이용자 가운데는 청소년도 상당 수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남씨 등이 8개월여 동안 챙긴 수익금은 4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남씨 등 3명의 집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14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남씨 등은 "사이트를 운영 이득금이 아니고, 3명이 각각 원래 갖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14억원의 현금이 일률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봐 경찰은 자금관리책에 의해 일부가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형법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폭력조직원 추종세력으로 몸담고 있던 이들이 조직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었다"며 “이득금 중 일부는 범죄단체 운영에 쓰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이를 모방한 사설 또는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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