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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농협, 조합장·이사 간 내홍

서면 통한 입장 표명 혼란스런 조합원, “진실 규명 돼야” 여론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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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8.11 13:29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아산시 둔포농협(조합장 한상기)의 동부지소 이전과 관련 조합장과 이사들 간의 내홍이 도를 벗어나고 있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아산시 둔포면에 조성된 테크노밸리 단지 내로 현재 운영 중인 동부지소를 이전하는 문제로 지난해 11월20일 이사회와 동 28일 제2차대의원임시총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이어 12월 4일 상가 임대차 계약까지 성사됐는데 신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신임 한상기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처리가 이해되지 않으며 전세권설정 순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지점 이전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과장 됐으며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사회를 통해 임원들에게 재심의를 요청했고 5차 이사회에서 축소 이전(안)으로 하고 선순위근저당권설정 문제도 농협이 1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6차 이사회에서 전차의사록을 낭독하던 중 일부 이사들이 의결된 내용 중 일부를 부정해 녹음 내용을 확인하고도 본인들이 의결한 의결 자체를 일부 부정하며 이사회 진행 중 일부 임원들이 퇴장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20일 이사회와 동 28일 제2차대의원임시총회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나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제시된 자료에는 2015년 8월 개점 해 첫 해부터 손익을 6억3000만원으로 추정하는 등 매우 과장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결과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7명의 이사들이 연대서명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신에는 ‘내일의 농협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조합장 자리지키기와 인기영합의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는 일련의 행위들이 조합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동부지점 이전과 관련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처 확정된 사업으로 몇 년간은 경제성이 없이 적자운영이 될 것을 감수해야하지만 좋은 자리에 거점확보를 위함이고 동부지소가 본점과 불과 300m이내에 자리해 경영의 합리적 운용면에서 문제가 있고 동부지소가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지가 둔포농협 동부지점의 손익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7년 9월 7일 업무를 개시해 당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억3370여 만원의 적자, 2008년 4억590여 만원의 적자, 2009년 3억7690여 만원의 적자, 2010년 2억7170여 만원의 적자, 2011년 5840여 만원의 흑자, 2012년 3370여 만원 흑자, 2013년 1억520여 만원의 흑자, 2014년 5210여 만원의 흑자가 확인 됐으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동부지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2층과 3층은 본점에서 사용하는 관계로 2011년부터 건물의 감가상각을 본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관 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사들이 보낸 서신에는 ‘동부지소가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단위 농협의 경우 2년 연속 적자일 경우 지소를 폐쇄해야하는 중앙회의 규정에 따라 폐쇄되지 않은 것은 동부지소가 흑자이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당분간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모를 반으로 축소하는 타협을 도출했으나 담보설정이 1순위가 아니면 절대 불가라는 명분 아닌 핑계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협에서 조합원을 비롯한 비조합원이라도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제공되는 담보물에 농협이 1순위가 되지 않을 경우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작 농협은 후순위로 전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울러 현재 축소해서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의 경우 3호와 4호에 대해 7억2000만원과 6호에 2억4000만원의 선순위 설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3호와 4호의 설정 금액 중 반인 3억6000만원과 6호를 합하면 6억원의 설정으로 실제 이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8억원대로 알려졌으며 농협에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감정가의 50%를 최고 금액으로 하나 일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규정하고 있어 최고금액인 4억원을 초과한 6억원의 설정이 있어 후 순위로 임대보증금을 넣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 간의 내홍이 서면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한 조합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누가 됐던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합의 위상과 조합을 위해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이사는 “이사들이 보낸 서신의 내용이 사실이며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 조합장의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상기 조합장은 “동부지전을 테크노밸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저금리시대에 임대료와 운영비용이 너무 크고 흑자는 커녕 적자가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농협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건실한 경영을 위한 것으로 여러 번의 이사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의견도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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