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31일까지를 영치예고 기간으로 정하여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영치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하는 등의 사전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또 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7억 88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필요해짐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1개팀 3명의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번호판 영치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기간 동안 1회 체납차량은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4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계룡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재원으로 각종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