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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속만 태우는 관리주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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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2.01 20: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천안시 구성동 홈플러스 앞 육교승강기가 준공되자마자 사용이 중단돼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홈플러스 육교승강기 관리주체를 두고 천안시 동남구청과 STS개발(주) 간에 관리책임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속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STS개발은 판매시설인 천안프라자 건축을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충남도 교통평가심의의원회 심의결과 구성삼거리 북측 접근로 상에 보행육교 설치 조건에 따라 육교를 건설했다.

또한 건축허가시 시는 ‘육교는 설치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승인해 지난 2007년 9월 착공, 지난해 9월 준공됐으나 이후 육교승강기는 가동을 중단한채 운영관리 책임을 놓고 시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신축된 육교승강기가 고장난채 방치되고 있다.

STS개발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을 들어 유지보수 부서인 동남구청에 ‘홈플러스 육교시설 무상귀속’ 요청민원을 제출했으며 동남구청은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아 귀속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유지보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며“승강기 설비 등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문제발생으로 시에서 인수관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TS개발 측은“홈플러스 육교시설은 시에 무상귀속 한 것”이라며“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신청한 상태로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정해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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