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교통안전 수칙,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과 그 밖에 운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일 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업무를 할 경우 5일의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은 차량 부제별로 하루 평균 450명씩 나눠 실시하고‘국제양봉대회, 대전국제와인페어’ 등 국제 행사 계기로 국내·외에서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도록 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운송종사자의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 운송질서의 확립에 중점을 둔 교육으로 교통질서의 기초가 바로 설 수 있도록교육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