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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자전거가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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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1 17: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토·일요일이나 휴일이 되면 SUV차량 뒤편에 자전거를 매달고 다니는 차량이 의외로 눈에 많이 뛴다.
 
특히 충남도내에는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도로가 있어 멀리에서도 자전거를 SUV차량 뒤편에 매달고 오시는 분들이 눈에 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약 12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다.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에 때문에 자전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도회지에서 마음대로 자전거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시려는 분들은 자연히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려하기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차량 뒤편에 매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캐리어 즉 자전거를 부착하기 위해 고정시키는 장비가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자전거를 차량 뒤편에 매단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만 부과 대상이다.  만약 차량에 자전거를 부착해 차량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라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확인서를 받은 뒤 이 확인서와 차량등록증을 갖고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면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권윤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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