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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작가의 한국어 이야기] 친・인척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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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1 17: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제주도의 김순택 수필가(향토사 연구가)는 친・인척을 제주도 방언으로 권당(眷黨)이라 한다며 알려 왔다. 이는 권속(眷屬) 가권(家眷) 가속(家屬)과 같은 말이나 훨씬 더 포괄적이란다. 자기 집에 딸린 식구, 또는 한집안의 겨레붙이를 다 ‘권당’이라고 한다. 권(眷)은 돌아볼 권, 겨레붙이 권이라고 푼다. 당(黨)은 친족과 인척의 뜻. 그러므로 권당은 친당(親黨)과 척당(戚黨)을 합쳐 일컫는 말이란다. 그럼 친당(親黨)은 어떤 말인가? 아버지당이 바로 친당이긴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친당을 그냥 ‘권당’이라고 한다. 여기서 친(親)이라는 글자는 ‘어버이 친’ 자(字)이다. 부친(父親)이나 모친(母親)이라는 말은 한자말이다. ‘父親’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아버지’로 되고, (모친. 母親)이라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머니’로 된다. ‘兩親’이라는 한자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버이’로 된다. 
 
‘어버이’ 섬김을 한자말로 사친(事親)이라고 한다. 친당이라고 했을 때, 그 친(親>은 ‘아버지’ 쪽을 말한다. 돈을 내어서 족보를 같이 하는 사람 모두가 친당이다. 성씨가 같으면 핏줄이 계산되는 인척 가운데 아버지의 당이 친당이다. 
 
아버지당의 끝으머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형이 아버지당에 들고, 아우와, 누나 여동생인 누이가 아버지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로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가 모두 아버지당이다. 
 
집안 친・인척중에 척당(戚黨)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주도의 김순택 수필가에 의하면 척당을 이성(異姓) 권당이라고 한단다. 척(戚)이란 성씨가 다르면서도 촌수가 계산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성씨가 다르면서도 핏줄(촌수)이 계산되는 사람을 척(戚)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척으로 되는 사람들이 척당이 된다. 
 
어머니의 친정집(외가) 사람들이 척족이고, 할머니의 친정집과 증조모의 친정집, 고조모의 친정집 사람들이 척족이다. 그리고 고모가 시집가서 이룩한(낳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나에게 척당이다. 
 
고모 남편은 나에게 척이 되지 못하나, 고모 남편의 아들, 딸은 나에게 척으로 된다. 고모의 남편은 나에게 핏줄이 계산되지 아니하기에 척에 들지 못한다. 고모 남편 아들, 딸 가운데서 우리 고모가 낳은 아들딸만 나에게 핏줄이 계산된다. 
 
고모의 아들 딸은 나에게 척족이다. 집안 사촌은 친당으로 되고, 외사촌과 고종사촌은 모두 척당으로 된다. 외가집 척당은 범위가 넓어서 그 수가 많으나, 고모가집 척당은 범위가 좁아 그 수가 적다. 척당 가운데 사귐이 먼 척당이 이모당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가니 종친이니 친족이니 인척이니 친척이니 첨종이니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권당’이라고 몰아 말하는 것이 좋겠다. 
 
“여보시게, 이 당 저 당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권당(眷黨)으로 오시게. 이 세상에 권당이 좋은 당이 어디 있는가! 아암 그렇구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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