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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불량식품 근절, 적극적 신고의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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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2 19: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 출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보장을 위해 경찰에서는 4 사회악(·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국민행복과 직결된다는 패러다임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고가로 판매하는떴다방’,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학교안전 구역 불량식품 판매행위, 기업형 포장마차의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실질적 먹거리 안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먹거리 3 STEP (예방·계도·단속)추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제조·유통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선물용 건강 기능식품 제조·유통 식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찰·식품안전청등 단속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12 또는 1399, 식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할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식품안전 파수꾼앱을 다운받아 현재 회수중인 불량식품 정보 등록상품 내용등을 자리에서 있어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최효락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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