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권보장을 위해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성·가정·학교폭력,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국민행복과 직결된다는 패러다임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 후 고가로 판매하는 ‘떴다방’,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학교안전 구역 내 불량식품 판매행위, 기업형 포장마차의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실질적 먹거리 안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먹거리 3 STEP (예방·계도·단속)추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제조·유통 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선물용 건강 기능식품 등 제조·유통 식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찰·식품안전청등 단속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12 또는 1399, 식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는 ‘식품안전 파수꾼’앱을 다운받아 현재 회수중인 불량식품 정보 및 등록상품 내용등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최효락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