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활동과 가사작업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단, 이 여성들은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를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총 180일의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는 1일 5만원(보조 4만원, 자부담 1만원)이 지급된다.
농가 도우미는 농가에서 직접 선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 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군은 최대 6명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청은 출산(예정) 농가의 거주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