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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9.07 13:27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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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65.2%, 2013년 72%, 2014년 78.3%로 높아졌으며 2015년 상반기는 74.7%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며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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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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