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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통상임금 재산정해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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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8 10:3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고용노동청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지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13년 12월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고용부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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