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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 목소리

대전시,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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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9.08 17:4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잠정결정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8일 강력하게 밝혔다.

손철웅 정책기획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의하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기했다”면서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그 외의 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지시를 한 바 있어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면서 “과학벨트의 정상 추진 및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과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9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전시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행정자치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7일 세종시를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미래부 및 국민안전처 등 신설부처가 이전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새정치연합은 “과학기술·ICT 연구개발예산 총괄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시너지를 내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충청을 배후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자연스럽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도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돼야하고 법에 따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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