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등을 도·계룡 특별사업경찰팀과 합속단속반을 편성, 특별 단속한다고 말했다.
중점 점검은 성수품의 지역특산물 둔갑판매예방과 안전한 먹거리구입을 위해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혼합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불법·불량 원료'등 사용여부 및 한시적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개학기를 맞이하여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여부', '청소년에 담배·주류'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정호 감사담당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귀성객과 시민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