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고최근 6년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856명에 달했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한다든지, 말기암 환자를 속인다든지 하여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