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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5.30 13: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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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최근 교권침해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권확립에 대한 특별지시 등 교권신장을 담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폭언,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경우 즉각 협박과 명예훼손,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또 언론기관의 학교와 교실 출입과 취재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않을 경우 무단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고 언론사의 취재 제한 조치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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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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