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청당동 소재 A태권도(관장)는 지난 5월 B모 사범, 수련생 남녀 10여명과 천안시 광덕면 C가든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인 D양(14)을 비롯한 수련생들에게 술을 먹이는 것도 모자라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했다는 것.
피해자 D양 학부모는 “관장은 지역체육회에서 승인한 협회 주요임원이라 믿고 맡겼는데 딸이 수련회 이후 심한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당시 사범은 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혼숙했다”고 변명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태권도 관장은 “B사범은 사건 다음 날 해고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지역체육회가 승인한 협회는 수년간 상급 단체인 충남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며 “협회에 민원 접수돼 조사 중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영구추방 등 강력징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D양 학부모는 지난 5월31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오는 10월 28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