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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여·야정치권, 공천권 싸움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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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01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선 치 영 편집국 부국장

10월이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3일까지 불과 6개월여가 남았다.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30년 가까이 군림하던 지역정당이 사라져 근 28년여 만에 여·야가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다. 하지만 그마져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에서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시한이 13일로 다가오면서 각자의 지역구 사활을 놓고 복잡한 셈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명분이고 뭐고 없다. 내 지역구가 살아나면 ‘당연한 것’이고 없어지면 ‘잘못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계산방식만 있을 뿐.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246명, 54명이 비례대표다. 지난 달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244~249석 사이에서 획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구 하한선에 걸려있는 지역구의 생존이 어려워 졌다.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의 통폐합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구 의원을 13명 정도 늘리면 농촌지역구도 살리고 표의 등가성원칙도 지켜진다고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매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추석 명절을 보내고 여·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회동을 갖고 정치적 합의점을 모색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하고 정치신인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현행 10%에서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하는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비례-지역구 의석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양당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보나 타협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본선에서의 진검승부 전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라는 계파로 나뉘어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 견제 및 공천권 장악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인 ‘오픈프라이머리’에 모든 정치력을 걸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적용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고 당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최근 사위 마약사건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부친의 친일의혹도 다시 거론되는 등 최대 정치위기에 봉착한 김 대표 흔들기에 나서며 ‘친박계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도 ‘친노계’와 ‘비노계’의 공천권 선점을 위한 혈투로 점입가경이다.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천학살’이 재현될 분위기다. 2012년 문재인·한명숙·이해찬·문성근으로 대변되는 친노계가 호남과 동교동계를 상대로 한 ‘공천 학살’을 비노계는 잊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마지막 혁신안을 통해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등 전직 당대표에 대해 열세지역 출격 명령을 내린 것은 물론,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하급심 유죄판결 인사에 대한 공천심사 배제 원칙을 세우면서 일대 후폭풍에 휘말렸다. 혁신위 안대로 현역 40% 물갈이가 진행된다면 그 대상은 고스란히 비노계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탈당한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지사 등이 자리를 펴고 탈당파들을 맞을 준비를 해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탈당으로 이어지는 정치현실로 미루어 볼 때 제3당의 출현으로 충청권에서의 28년만의 양당대결구도에 변화가 올지도 내년 총선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친박과 비박’, ‘친노와 비노’ 중 어느 계파가 공천권을 장악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충청권에서는 13일 결정 될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과 제3정당의 출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위반 재판과 관련한 재선거 여부가 내년 4월13일 치러질 총선 판도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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