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용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2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6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노인 1400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천마 등을 각종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모두 4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김씨 등은 대전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통신판매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원가 1만4000원하는 제품을 19만원에 팔아 10배 이상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신정렬 동부경찰서 지능팀장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국민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