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성엽 기자 =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사고판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대포차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이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대포차를 공급하거나, 사들여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대포차 판매업자 정모(28)씨 등 대포차 유통에 관여한 6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국 각 지역 대포차 매매 업자들과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포차 268대를 71억원에 유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차를 할부로 산 다음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부추겼다.
이어 차를 넘겨받아 되팔아 차액을 챙겼다. 출고가가 5000만원인 차량을 2000만원에 산 다음 2500만원에 되팔아 5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기는 수법이다. 중고차는 주행거리를 조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판 대포차가 보험 사기에 악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포차는 대부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구제가 어렵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자동차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