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 16명은 중·고등학교 동창 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사이로 3∼6명씩 나눠 2008년 10월부터 5년 동안 중앙선 침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모 씨는 범행을 함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로 1인당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사고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사고계획을 세우고 차량 운전자에게 출발 신호 등을 하는 신호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미심적인 부분을 집중 추궁하자 등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 주모자는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단순 가담자로 1인당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민사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