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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입 닭' 허가 없이 냉장 닭으로 유통

소 부산물 유통기한 속여 모두 12억 상당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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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6 16:14
  • 기자명 By. 이용 기자
▲ 26일 대전 중부경찰서가 공개한 무허가 냉장 닭 가공 현장.
[충청신문=대전] 이용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냉동 수입 닭을 허가 없이 가공해 시중에 내다 판 김모(42)씨 등 5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 부산물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오모(58)씨를 함께 붙잡았다.

김씨 등 닭 유통업체 관계자 5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인 브라질 산 냉동 닭을 녹여 허가 없이 염지제와 소금 등을 섞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손을 거친 냉장 닭은 대전시내 치킨 가게와 주점 등지에 팔렸다. 부당 이득 규모는 8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소 부산물 취급업자 오씨는 중구 주택가 건물 지하에 작업장을 갖춰놓고 한우 부산물을 사들여 냉동포장했다가 식당에 넘길 때 제조일자를 새로 찍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팔아넘긴 소 부산물은 4억원 어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머리 고기와 곱창 등으로 가공된 소 부산물들은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소 부산물 1000㎏과 염지 가공한 냉동 닭 230㎏을 압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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