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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청주시는 조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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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0.27 19:5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준비사업은 사업성의 저하와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원할치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던 조합에 대해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및 허용, 정보공개의무 강화, 조합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도지사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몰기한이 도래할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해제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표 후 2015년 9월 1일 일부 개정, 시행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직권해제와 매물비용 지원은 공표된 날로부터 바로 적용된다. 특히 직권 해제 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해제 정비구역 추진위원회와 조합 대표자가 시장 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을 결정하고 인정비용의 70%범위 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시장 군수가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경우 도지사는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0%, 대도시 외  시·군은 20%다.
 
다만 시장·군수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합 등에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로 제한 한다.
 
지난 7월 17일 청주시는 추진위 단계 까지만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합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서 빠졌다. 얼마 전 조합 해산시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미 사업장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자진해산한 추진위로 한정돼 있던 사용비용 지원 대상을 추진위와 조합까지 확대하는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직권 해제되고 일몰제가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파열음이 생기고 주민 간 고소·고발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지자체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최근 청주 모 재개발 지역에 정비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대여비 청구소송을 걸었다.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일부 조합 임원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시켜 정비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이다.
 
청구소송으로 추진위 임원과 현 조합 임원 그리고 조합 전체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다. 이로 인해 무고한 이 지역 조합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안기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부조리 163건을 적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구청 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관리자를 두도록 조례를 만들어 조합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5개 조합을 묶어 상근관리자를 두고 조합을 감독하고 있다.
 
청주시는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조합 승인만 내줬을 뿐 수수방관만 하고 일이 터질 때 마다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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