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준 주유소 업주 황모(43)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또다른 주유소 업주 강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부풀려 계산해 준 주유금액을 이용해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로 화물운송업자 김모(45)씨 등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계산해 줘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 업주들은 보통 실제 주유액보다 20%가량 부풀린 금액을 결제해 줬고, 전혀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유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화물차주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수료를 떼서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는 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했다.
이 수법으로 주유소 5곳에서 화물차운전자 750여명이 총 23억4000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2001년 경유·LPG 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해 월 최대 148만원까지 유류 ℓ당 345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화물차주들이 보조금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부당 수령하는데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불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