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은 이번 ‘규제개선 건의함’ 설치·운영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법령,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처리하는 허가·인가·승인,시정명령·과태료부과·영업정지 처분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느꼈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건의함 옆에 비치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서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 건의함에 넣거나, 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조치해 14일 이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다.
안경진 지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