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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징계 음주운전 最多

3년간 초·중등 교원 57.8% 달해… 일반직도 25명 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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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7 15:2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지역 교사들과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등 교원은 64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가 57.8%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들은 대부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해임된 사례도 있다.
 
나머지 징계 사유 중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절도, 강제추행, 뺑소니 등 파렴치한 범죄도 있었다.
 
인사업무 소홀, 민노당 가입, 급식 관련 성실의무 위반, 모욕, 영리 및 겸직금지 위반, 정보 자격증 부정 취득, 학습권 침해, 도박 방조 등이 교원 징계 사유에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일반직 비위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의 비위 유형 역시 음주운전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3명은 공금 유용·횡령으로 정직 또는 파면됐다.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이유로 견책 처분된 직원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이 강화됐고,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을 세우고 처신해야 음주운전 등 비위의 고리가 끊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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