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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1.24 13:20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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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가을철 산불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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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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