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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중원대 건축비리의 축은 ‘공무원’… 군수에서 말단까지 연루

세월호 등 대형 비극 잊었나… 부패 척결 ‘소 귀에 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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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26 19:0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괴산에 소재한 중원대의 건축비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승객과 승무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나 대학생 등 10명이 목숨을 잃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등 대형 비극이 던진 교훈은 이들 공무원의 안중에 없었다.

군수부터 말단 직원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중원대는 본관동과 기숙사 등 25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 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됐다.

불법 행위가 수년간 되풀이됐지만, 괴산군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단죄하기는커녕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뒤늦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까지 내줬다.

군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건립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건축법상의 통상 절차를 중원대가 아예 무시했는데도 괴산군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건축법을 철저히 무시한 중원대의 ‘안전 불감증’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불감증’이 결합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비리의 배후에, 이미 다른 수뢰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임각수(68) 괴산군수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 유치라는 역점 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3월 개교 이후 반복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임 군수가 있었기에 중원대의 불법 건축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임 군수가 중원대를 비호하자 괴산군 공무원들도 불법행위를 마다치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농지를 무단 전용해 기숙사를 불법 건축한 중원대의 요구를 받은 괴산군은 지난해 8월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충북도에 요청했다. 그런데 관련 서류에는 무허가 기숙사가 이미 완공됐다는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 끝에 군관리계획 변경 협의에 관여한 조모(40·6급)씨, 노모(52·6급), 최모(34·7급)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무허가 기숙사 건립을 확인한 충북도 농정국 공무원들이 협의를 거부한 뒤 형사고발 조처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도 괴산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했다.

건축허가를 담당한 양모(52·6급·구속)씨는 중원대를 고발 조치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무허가 기숙사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알려줬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불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양씨는 자신이 고발 조처한 중원대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괴산군을 상대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직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작성, 중원대 측에 전달했다. 그는 이 대학으로부터 7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충북도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도 법무통계담당관 김모(56·4급)씨는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중원대 측에 제공했는가 하면 행정심판위 간사장으로서 현장조사 내용을 허위로 위원들에게 설명, 만장일치로 중원대 청구를 인용하도록 유도했다.

명단 유출 과정에는 충북도 정무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67·별정5급)씨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로 임 군수를 포함, 충북도와 괴산군 공무원 총 8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나머지 1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충북도와 괴산군은 해당 공무원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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