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안이 통과 되려면 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 대의원 10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차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등 해임결의안 투표 결과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이들 해임대상 이사들은 지난 3월 11일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1억4600만원인 조합장의 보수제를 폐지하고 이사와 동등하게 출근 1일에 25만원(월 최고 400만원 이내)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김학수 조합장과 불화가 생겨 검찰 고발사태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겪어 왔다.
여기에 김 조합장은 최근 비상임 이사 11명 중 8명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 '보복성 논란'을 일으켰다.
제천농협은 이들 8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지난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농협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장한 점, 불순한 의도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이사들은 "편지를 보낸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확인됐다"면서 "제천농협 집행부가 밝힌 위법행위 내용은 허위이고 해임요건도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또 "농협 집행부가 '자금제한 조합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불명예를 초래했다'고 해임사유를 들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이미 제천농협을 자금제한 조합에서 해지했다는 공문을 제천농협에 보내왔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