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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05 21:47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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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고씨는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난달 20일 대전 동구 소재 한 빌라 B 동 이웃집이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도난당했다점 등을 고려해 주변 인물로 판단,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해 동일 전력이 있는 피의자 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의 전말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전면 시인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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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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