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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성매매 업소 일제 단속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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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05 21:49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지난 3일~4일까지 대전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와 성매수남 등 1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키스방이나 단순 마사지 업소로 위장된 곳도 있었지만 경찰의 예리한 단속 결과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둔산동 모 키스방에서는 마사지방 8개와 샤워실 3개를 마련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며 업소의 내.외부에 CCTV 4대를 설치하고 출입자 감시를 통해서 단속망에서 벗어나려 했던 치밀함까지 보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으로 키스방 업주와 성매수남 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또한 둔산동 소재 한 마시지샵은 대기실과 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남성들을 유인해 유사성행위(일명 대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봉명동의 한 모텔촌은 성매매업주가 명함형 전단지를 뿌린 후 모텔 등에 투숙한 남자 손님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일명 여관바리)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 등 성매수남 107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발침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지난달 18일에도 유성구 봉명동에서 단속된 모 마사지샵을 이용한 남성들도 알려졌다.

당시 단속 현장에서 업주 2명과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남 2명이 입건된 바 있다.

특히 이 업소는 유성지역 번화가에 위치한 업소로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대형 입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및 비상통로에 CCTV 4대로 설치.감시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8개의 밀실은 붙박이장으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단이 확보된 성매수남 107명에 대해서 모두 소환조사를 하고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대전지방경찰청은 "기업화된 대형 업소를 우선 단속대상 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건전한 사회 기풍을 유지하고 불법 영업으로 파생되는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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