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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강금원회장 사전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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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07 17:46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검 특수부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세)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의 구속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의 모 골프장에서 회삿돈 266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 1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4월 부과된 벌금 및 추징금 16억원과 2002년 이기명씨의 경기도 용인 땅을 사면서 매입 대금으로 치른 19억 원을 창신섬유 돈으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쓰면서 회계처리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의 횡령 액수가 크고 회삿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회장은 소환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사실대로 얘기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혐의를 인정하구 말구 할 게 있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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