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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여성 상대 절도.성폭행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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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07 17:47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발바리 사건이후 여성들이 범죄 대상의 늪에 빠져 노출 되어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서장 김익중)는 지난 3일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35세)씨를 검거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해 9월경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이모씨(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잠이 든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지갑에서 현금 5 만원을 절취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하는 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이후 경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다 중앙로지구대에서 별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강세포 채취 후 분석 의뢰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이어 국과수로 부터 목동 성폭행 용의자와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감정회보를 입수 김씨를 자진출석 종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여부가 있는지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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