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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07 17:47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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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서장 김익중)는 지난 3일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35세)씨를 검거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해 9월경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이모씨(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잠이 든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지갑에서 현금 5 만원을 절취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하는 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사건이후 경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다 중앙로지구대에서 별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구강세포 채취 후 분석 의뢰하고 귀가조치 시켰다.
이어 국과수로 부터 목동 성폭행 용의자와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감정회보를 입수 김씨를 자진출석 종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여부가 있는지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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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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