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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가족살해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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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09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노부모와 처·딸 등 4명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42)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지난 8일 오후 3시 1호법정에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며 “2차례의 범행이 돈에 눈이 멀어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 양심의 가책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크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이번 옥천 존속살해범에 대한 1심 재판은 2분 가량 짧게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모씨의 최후진술 등은 따로 듣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경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노부모를 죽이고 지난 2008년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와 두살배기 딸을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사형을 구형 받은 바 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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