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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09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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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10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5일간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일전에 미리 투표를 할수 있다. 또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거주자도 포함된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식을 이용하거나 충남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늦어도 14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하면 되고 이때 우편요금은 무료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기표를 해 선거일인 2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하면 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남 관내의 각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오는 15일에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며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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