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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렬 불부합' 인사하려면 '조례 시행규칙' 왜 있나?

공평한 인사가 돈 안들이는 ‘행복한 공직세계’ 활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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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06 16:21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 이종식 당진주재.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공정한 인사가 행복한 당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더구나 민선시장들이 돈 안들이고 제때제때 인사만 잘 배치해도 7급, 8급, 9급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 부서에서 3년이 넘어가고,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치이고…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인사는 시세말로 ‘꽝 인사’다.

포용력이 있는 스타일 인사를 ‘젊은 공무원들’은 선호한다.

더구나 예전 시장과는 정당이 다른 현 시장이니 더 염두에 둬야 할 사안이다.

지난달 30일 상반기 정기인사를 당진시가 큰 폭으로 단행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 과장한테 제보가 들어왔다.

“사회복지과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조례규칙상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발령이 냈을까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31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자치행정과와 의회사무과에서 입수한 결과 모 과장 말이 맞았다.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협의와 조율도 했을 텐데 무리수가 터진 셈이다.

이번 인사를 위해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28일 전부 개정했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부임한다'고 5조(자치챙정국)에 명시가 돼 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이를 개정할 때에는 엄연히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통과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 단행이 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어느 6급팀장은 “지방자치 이후 그렇게 운용하는데 그게 풀제라고 부른다. 또 행정용어로 ‘직렬 불부합’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직렬이 안 맞는 인사라는 거”라는 설명이 따랐다.

특히 직렬 불부합 인사에 대한 문제점은 지방자치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도 실행돼 ‘누구누구식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양산되고 있다.

시민에게 법을 지키며 행하는 인사권자가 행정내부에서조차 이런 규칙을 간과해 밀어붙인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의문스럽다.

지난해 말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철탑 백지화 반대집회에서도 김홍장 시장은 연대사에서 “헌법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법률적 보장을 지켜야 하는 권한이 있어 함께 왔다”고 말했는데 그 진정성의 처음과 끝이 이번 인사단행에서 한 언행은 안 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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