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증평군의회의원 보궐선거’위장전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4.12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구내로 위장전입한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3명은 예비후보자 A씨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2009년 1월~2월 중 보궐선거 지역인 증평군 도안면 일대로 위장전입해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내로 전입신고를 한 자 중 예비후보자 A씨와 사적 모임 등 친분관계가 있고 전입사유가 불명확해 예비후보자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 선거구역이 작고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아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종료시까지 총력을 기울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