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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2 19:0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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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3명은 예비후보자 A씨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2009년 1월~2월 중 보궐선거 지역인 증평군 도안면 일대로 위장전입해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최근 선거구내로 전입신고를 한 자 중 예비후보자 A씨와 사적 모임 등 친분관계가 있고 전입사유가 불명확해 예비후보자 A씨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6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가 선거구역이 작고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아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종료시까지 총력을 기울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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