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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서, 부동산 투자 빙자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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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3 17:21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유충호)는 개발예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1년내 투자금의 200%와 연간 투자금액의 2~3%를 매월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유사수신 피의자 이모씨(45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주) 모 라이프 불법 부동산 투자 다단계 회사 대전지부장으로 지난 2005년 7월경 전북 군산시 소재 모 유원지 주변 부동산에 투자하면 1년내에 투 자금의 200%와 연간 투자금액의 2~3% 를 매월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이모씨(49세)등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유사수신 한 혐의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한 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이하 지능팀)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인적사항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출석요구 후 농협 거래내역 등을 제출 받아 유사수신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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