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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 자격 취득 언제?"…영업장 지도 강화

작년 4월 17일 이후 딴 일반 미용사 자격증으론 영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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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0 19:21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올해부터 무면허 ‘네일아트(손톱화장)·페디큐어(발톱화장)’ 영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이 펼쳐진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뒀던 계도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9일 한국네일협회와 대전시·자치구 등에 따르면 미용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제14조)이 지난 1일부터 업계에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미용업계 종사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발톱 손질과 화장은 자격증 취득 시기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갈린다.
 
지난해 4월 17일 이후에 일반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염색·머리카락 자르기 등 미용업 외에 네일아트를 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그 이전(2008년 1월 이후)에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땄다면 네일아트를 같이 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2015년 4월 17일은 네일 미용사 자격 첫 취득자가 나온 날이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네일 미용업’이 생긴 지난해 4월 17일 이후에는 일반 미용사 자격증으로 네일아트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관련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기존 일반 미용사가 네일 미용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난해 말까지 단속 유예 기간을 뒀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각 행정기관은 올해부터 무면허 네일아트 영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시행할 전망이다.
 
대전 대덕구 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관내 미용업소에 대해 특별지도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네일 미용사 자격 취득 여부와 무면허 및 미신고 업소에 대해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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