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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꽁꽁’ 묶인 출마예정자들

“현역 유리 불공정한 싸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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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1 19:11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 선치영 기자 = 사상 유례없는 선거구 공백사태 벌어지고 있음에도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20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탄식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이들은 4월 13일 총선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조바심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원외 출마 예정자들은 손과 발이 꽁꽁 묶인 탓에 얼굴조차 알릴 기회도 없이 총선을 치를 판이어서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들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지연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시내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총선 출마 준비자는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5명, 정의당 1명, 개혁국민신당 1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26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6명, 충남도는 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2명 등 31명이 등록을 마쳤다. 충북은 새누리당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이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포(지하철 등 다수인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다.
 
반면 선거구 획정 지연을 전혀 예상치 못해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던 출마예정자들은 추가 예비후보 등록이 늦춰지면서 경쟁자의 선거운동을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의 출마 예정자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1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원외 출마 예정자는 단속 유보 대상에 들지 못해 일부 행사장에 얼굴을 내비치는 것 외에는 지지를 호소하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도 불만이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선거를 치를 ‘실탄’인 후원금 모금이 꽉 막혔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가 후원금을 모금하려면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과 마찬가지로 후원회 등록을 옛 선거구 기준 등록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만 수리하고, 이후부터는 수리를 중단했다.
 
이전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더라도 나을 건 전혀 없다. 선관위가 이미 모금한 후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은 “선관위가 예비후보의 현수막 게시나 명함 배부와 같은 선거운동은 임의로 허용하면서도 후원회 등록 수리는 법상 안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후원회 등록이 오는 14일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발이 꽁꽁 묶인 예비후보들의 비난의 화살은 현역 의원들에게 쏠리고 있다. 선거구 미획정의 책임을 져야 할 현역 의원들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유로워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원외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가구 수의 10% 이내로만 제한적으로 발송할 수 있었던 홍보물마저 선거구 미획정 탓에 지난 1일 이후 배포가 전면 금지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역 프리미엄’이다.
 
한 원외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예비후보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절대적으로 현역에 유리한 불공정한 싸움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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