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관내 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6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남구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농지원부 소유자)를 위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도우미 고용 비용(1일 단가 40,000원의 80%, 45일 한도)를 지원해주며, 이로 인해 신청 여성농업인은 영농작업 또는 가사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여성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된 농촌마을에서 마을별 농작업 시기를 감안하여 자율적 시기에 사업을 신청하면 마을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1일 단가 50,000원, 30일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농촌복지분야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초부터 사업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