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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4 16:54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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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의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화투장에 형광물질로 숫자를 표시 해 놓고 속칭 '섯다'를 하며 모자에 장착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본 후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700여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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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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