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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4 16:58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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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표씨는 지난해 9월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동일 수법으로 대전권 찜질방에서 18회에 걸쳐 휴대전화 총 18대(싯가 700만원 상당)를 절취하고 인터넷 차종별 동호회 게시판에 '자동차 휠 판매'라고 게재 후 연락처에 훔친 휴대전화와 빌린 통장계좌를 입력, 피해자들로부터 8만원을 송금받는 등 30회에 걸쳐 8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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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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