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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4 17:02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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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돈이 건네진 시점은 지난 2004년과 2007년, 2~3 차례 나눠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돈은 현재 강 회장이 충주시 소재 본인 소유의 S골프장에서 가불 형식으로 끌어온 돈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생활고를 토로하는 여 전 행정관에게 순수한 뜻으로 월급을 가불 해준 것"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행정관도 "강 회장이 생활비로 1억여원 정도 도와줬고 2007년 7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체를 설립할 때 5억여원을 수표로 빌려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차용증도 작성했으며 5억여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서류들도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수행비서를 거쳐 노 후보의 당선과 함께 이듬해 청와대에 입성한 여 전 행정관은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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