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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임원 선거 현직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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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3 15:4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충청신문] 신동렬 기자 = 청주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현직 이사장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다.이달 중순부터 임원(이사) 및 이사장 선거가 충북도내 총 33곳의 새마을금고에서 시작된다.
 
청주 내 12개 금고 중 대의원제 선거방식은 10개 금고다. 나머지 2곳은 회원제다. 
 
그나마 회원제인 곳은 투명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대의원제로 선거를 치르는 금고는 기득권을 가지고 현직 임원과 이사장들이 유리한 선거전을 치를 수 밖에 없는 제도로 묶여 있다. 이에 불합리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암묵적으로 1인 다수투표제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고 봐야 한다.
 
도전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고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이사장 및 임원 선거전 100좌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출마자격이 부여된다. 누구나 이사장을 출마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가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선거방식은 대다수 대의원제여서 120명 정도의 대의원 중 반수 이상의 의원만 확보하면 감사, 이사, 부이사장, 이사장직으로 한 금고에서 20년 이상 활동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임직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특히 현 이사장의 편향적인 이사들이 같은 그룹으로 선거에 임한다. 
 
새로 이사장과 임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현직 이사장 및 임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직 이사장이 금고 업무를 다루다 보면 회원 및 대의원 명단을 꿰차게 된다.
 
새로 시작한 임원들은 회원 및 대의원 명단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새마을금고는 금고간의 교류가 전무하다. 입사를 하면 한 금고에서 근무하고 퇴직한다. 그러한 관계로 임원 및 이사장 선거 때가 되면 일부 직원들은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도 빈번히 발생한다.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회원 신상정보를 꿰뚫고 있다.
 
그것이 이사장에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며 회자되고 있다.
 
새로 도전하는 임원 및 이사장 후보들에게는 개인신상정보를 핑계로 제공을 꺼려한다.
 
이로 인해 깜깜이 선거로 전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직 이사장은 이 정보를 무기로 선거에 유리하게 임할 수 있다.
 
고인 물은 오래되면 썩는다는 옛 말이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농협은 시·군 마다 인사업무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법인의 지역 농협 간 인사교류를 터놓고 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및 교류가 없게 되면 조합장(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비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이사장의 장기재직 방지와 전문성 부족해결, 금고 간 직원 교류 등을 임직원 비리를 막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권한 밖의 일이라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도 선거방법을 환골탈퇴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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