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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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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7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정무 충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경사
지난 14일 낮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쇼핑몰 앞에서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솟아 올랐다. 거리에선 경찰과 무장 괴한들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괴한들은 사리나 백화점 앞 경찰 초소를 습격했고, 옆 커피숍으로 들어가 자살 폭탄을 터트렸다.
 
이러한 자카르타 폭탄 테러로 네달란드인 1명 등 민간인 2명이 숨졌고, 테러범 2명은 자살 폭탄으로, 3명은 경찰과 총격전에서 사살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날인 1월 15일 7시 40분경 전국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아랍어 구사 남성이 전국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모두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국제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폭탄테러 및 위협으로 인해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이 요즘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제 총포·폭발물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2016년 1월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누리망 게시 금지와 총기 제조업자의 식별표지 표시 및 정보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예술 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및 못총(타정총) 소지허가 신청 간소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첫째, 법률명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규제측면이 강조된 현행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다.
 
둘째,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등 누리망 게시자는 처벌된다.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누리망(누리망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면 지금까지는 해당 누리망 사이트 폐쇄 등 조치만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불법 총기류 유통 차단이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범죄·테러 등에 주로 이용되는 권총·소총·엽총은 제조·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겨야 한다. 이는 유엔(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넷째,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되며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을 허용하여 그간 영화 촬영 등의 경우 외국에서 일시 수출·입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포·폭발물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테러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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